삼익제약,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바이오 WEB 부문 그랑프리’ 수상
삼익제약(대표이사 이충환·권영이)은 국내 대표 웹 디자인 시상식인 ‘2025 GDWEB 디자인 어워드(GDWEB DESIGN AWARDS)’에서 제약·바이오 WEB 부문 ‘그랑프리(GRAND PRIZE)’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삼익제약 공식 홈페이지는 제약·바이오 분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우수 사례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GDWEB 디자인 어워드는 2005년부터 운영돼 온 국내 대표적인 웹·앱 디자인 시상식으로, 매년 다수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디자인 전문성, UI/UX 편의성, 콘텐츠 접근성 등을 종합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구로구가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주민과 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기범이 구로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명함.11일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해 계약을 제안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실제 직원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서·명함을 위조해 전기장비, 소화기, 도서 등의 납품을 제안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해 대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부는 보험 가입이나 금융 상담을 빙자해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접근 방식은 유선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며, 구청 계약 정보나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악용해 신뢰를 높이는 시나리오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재무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등 여러 부서를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으며 일부는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반면 일부 업체는 의심 연락을 받자마자 구청에 확인해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어 초기 대응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칭 수법은 ▲실존 직원 실명 도용 ▲위조 명함·공문서 제시 ▲소액 납품으로 신뢰 확보 후 고액 요구 ▲금융기관 상담 제안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한 금전 요구나 개인 연락처·휴대전화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은 공식 절차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칭 유형으로 지적된다.
이에 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칭 의심 사례 접수 시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해 부서 간 공유하는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 구청 앞 사거리와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 누리소통망(SNS), 소식지,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구는 특히 계약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로구 누리집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는 명함 전송이나 개인 연락처를 통한 견적 요청, 물품 구매 유도, 수의계약을 이유로 한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즉시 신고하고,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는 스팸 차단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구로구 누리집 또는 재무과(02-860-27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사칭 수법이 정교해지는 만큼 주민과 계약업체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는 사칭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강도 높은 홍보·예방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반 편집국